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국가전문자격기타 분야종목코드 9660
한눈에 보기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가 국어기본법에 따라 주관하고,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합니다. 2026년 제21회 시험은 2단계(필기 → 면접)로 치러집니다. 합격률은 큐넷 통계 API 에 실리지 않아 시행기관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는 누가 주관하나요?
| 주관 부처 |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
|---|---|
| 근거 법령 | 국어기본법 |
| 시험 시행 |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
| 2026년 시험 구조 | 필기 → 면접 |
응시자격·시험과목·합격 기준은 해당 법령 시행령과 그 해 시행 공고를 따릅니다. 합격률은 주관 부처 또는 시행기관이 따로 발표합니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험은 어떻게 치르나요?
| 구분 | 과목 | 방식 | 문항 | 시간 |
|---|---|---|---|---|
| 1차 1교시 | 한국어학 | 필답형 | 60문항 | 50분 |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필답형 | 20문항 | 50분 | |
| 1차 2교시 | 한국문화 | 필답형 | 20문항 | 75분 |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필답형 | 93문항 | 75분 | |
| 2차 | 면접(전체) | 면접형 | 4문항 | 10분 |
응시수수료는 1차 45,000원 · 2차 25,000원입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에게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명의의 한국어교원 3급 자격 부여(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 필수) ※ 문의처: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자격심사팀(https://kteacher.korean.go.kr, 02-2669-9671~7)
큐넷 종목별 자격정보·시험교시 과목 정보 기준입니다. 과목 구분이 없는 종목은 “전 과목”으로 적었습니다. 개편될 수 있으니 그 해 시행 공고를 확인하세요.
2026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험은 언제인가요?
- 21회필기접수 7.6~31시험 8.8(토)발표 9.16(수)면접접수 10.19~23시험 11.7(토)발표 11.25(수)
큐넷 공고 기준이며 접수 기간이 둘이면 뒤가 추가 접수입니다. 접수 전 큐넷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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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공데이터입니다. 응시자격은 학과·경력 인정 범위가 종목마다 달라 큐넷 자가진단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