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잇소 자격증

시설관리직 자격증 — 건물에 법으로 두는 자리와 기능사·기사가 들어가는 범위

건물 시설관리에서 자격자를 두게 하는 전기·소방·기계설비·보일러·가스·냉동기·위험물·승강기 여덟 자리를 법령 별표 원문으로 정리하고, 기능사로 앉는 자리와 기사가 필요한 자리, 법마다 다른 경력 계산, 입문 기능사 다섯 종목의 합격률과 실기 부담을 큐넷 통계로 비교합니다.

다잇소 운영자 · 2026-09-15

건물 시설관리 채용 공고에는 "전기·기계·소방 자격 우대" 같은 한 줄이 붙곤 합니다. 이 한 줄 뒤에는 서로 다른 법령 여러 개가 있습니다. 건물 규모와 설비에 따라 전기, 소방, 기계설비, 보일러, 가스, 냉동기, 위험물, 승강기마다 관리자를 따로 두게 하고, 누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지를 각 법령의 별표가 정합니다. 시설관리 자격증을 고르는 일은 결국 이 별표들을 겹쳐 보는 일입니다.

이 글은 여덟 자리의 자격 기준을 원문으로 확인해 한곳에 모았습니다. 같은 "기능사"라도 어떤 자리에서는 바로 선임되고 어떤 자리에서는 보조 인력에 그칩니다. 먼저 전체를 표로 보고, 자리마다 표에 담기 어려운 조건을 이어서 설명합니다.

여덟 자리 한눈에

자리 근거(별표) 기능사 등급으로 되는 것 기사가 있으면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안전관리보조원만 취득 즉시 10만V·1,500kW 미만, 1년 뒤 2천kW 미만, 2년 뒤 모든 설비(위탁·대행 소속은 2년부터)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위험물기능사로 2급 소방설비기사로 1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의2 경력 6년이면 초급 경력 없이 초급, 4년 중급
보일러(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9 에너지관리기능사로 10t/h 이하(가스 연료는 교육·가스 책임자 자격 추가) 에너지관리기사로 용량 제한 없음
가스 안전관리 책임자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가스기능사로 특정가스사용시설 기능사와 같음
냉동기 안전관리 책임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공조냉동기계기능사로 소형 냉동시설 공조냉동기계기사로 모든 규모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6 보일러용 탱크저장소·소규모 일반취급소 등 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이면 모든 제조소등
승강기 안전관리자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기계·전기·전자·승강기 분야 기능사 기능사와 같음

전기 — 기능사는 선임 자격이 아닙니다

전기안전관리법은 자가용 전기설비를 가진 건물에 전기안전관리자를 두게 합니다. 시행규칙 제25조가 선임에서 빼 주는 설비는 제조업의 저압 수용설비, 심야전력 저압 설비, 휴지 중인 설비, 20킬로와트 이하 발전설비이고, 여기에 들지 않는 자가용 전기설비는 모두 대상입니다. 다만 용량 1천 킬로와트 미만 수용설비는 제26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같은 외부에 맡길 수 있어(여러 설비의 합계 용량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건물에 상주하는 전기 담당자가 법으로 꼭 필요해지는 곳은 그보다 큰 건물입니다.

별표 8에서 전기수용설비의 자격을 보면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의 차이가 경력 연수로 나타납니다. 전기기사는 취득 뒤 2년이면 모든 전기설비를 맡을 수 있지만, 전기산업기사는 4년이 지나도 전압 10만 볼트 미만까지입니다. 시설관리 회사에 들어가 위탁 현장에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려면 조건이 한 단계 더 붙습니다. 별표 비고 1은 위탁·대행으로 선임되는 기술인력이 "모든 설비" 칸이나 "10만 볼트 미만" 칸의 자격, 곧 기사 취득 뒤 2년이나 산업기사 취득 뒤 4년을 갖추도록 합니다.

전기기능사는 이 표에서 안전관리자가 아니라 안전관리보조원 자격입니다. 보조원은 수용설비 용량 5천 킬로와트 이상일 때 두고, 해당 분야 기능사 이상이나 같은 분야 실무 5년이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기능사는 선임 자격보다는 산업기사·기사로 가는 응시자격과 현장 실무의 출발점으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기사와 산업기사 선택은 전기기사 가이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소방 — 기사는 1급으로 가는 지름길, 시험으로도 갑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 등급에 따라 특급·1급·2급·3급으로 나뉩니다.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를 보면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상 11층 이상인 건물(아파트는 30층 이상)이 1급, 옥내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건물이 대체로 2급입니다. 어느 등급이든 해당 등급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선임합니다.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기계분야)나 소방설비산업기사가 있으면 1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는 2급입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등급별 시험으로 갈 수 있는데, 1급 시험은 강습교육 수료나 2급 대상물 근무 경력 같은 응시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별표 6). 산업안전기사를 딴 뒤 2·3급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근무한 사람도 1급 시험 응시자격이 됩니다.

기사가 확실히 앞서는 곳은 특급입니다. 50층 이상 아파트, 그리고 30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은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취득 뒤 1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산업기사는 7년) 근무한 사람, 소방공무원 20년 경력자, 특급 시험 합격자 가운데 한 명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경력은 "그 자리에서 일한 기간"이라, 자격을 따기 전 경력이나 다른 업무 경력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급 시험 응시자격에서도 기사가 앞섭니다. 일반적으로는 1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을 근무해야 응시할 수 있지만, 소방설비기사는 취득 뒤 2년, 산업기사는 3년이면 됩니다(별표 6).

시험 쪽 숫자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의 2025년 실기 합격률은 25.9%로 한 해 전 41.3%에서 15포인트 내려갔습니다. 필기 접수자의 39.1%가 시험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기계분야 실기는 36.4%였습니다.

기계설비 — 큰 건물과 공공시설, 경력은 취득 전부터 셉니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공동주택·창고 제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앙집중식·지역난방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게 합니다. 이와 별도로 시설물, 학교시설, 지하역사·지하도상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규모를 정해 고시하는 곳도 대상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은 규모가 클수록 등급을 올려,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특급 책임자 1명에 보조 1명, 1만~1만 5천 제곱미터면 초급 책임자 1명입니다.

등급은 시행령 별표 5의2가 정합니다. 인정 기사는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분야이고, 기능사는 배관,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설비보전 분야입니다. 기사·기능장은 경력 없이 초급이고 4년 중급, 7년 고급, 10년 특급입니다. 산업기사는 3·7·10·13년, 기능사는 6년을 채워야 초급입니다.

다른 법과 가장 다른 점은 이 표의 실무경력에 자격 취득 전 경력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 표가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만 세는 것과 반대입니다. 설비 현장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 뒤늦게 건축설비기사공조냉동기계기사를 따면 곧바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 시행과 겹쳐 설비 기사 응시자가 크게 늘어난 흐름은 응시자가 늘어나는 자격증, 줄어드는 자격증에 있습니다.

공조냉동기계기사 실기는 2023년 41.2%에서 2024년 26.9%, 2025년 21.1%로 두 해 연속 내려갔고, 같은 기간 실기 응시자는 4,631명에서 9,458명으로 두 배가 됐습니다. 건축설비기사는 2025년 필기 60.1%로 넉넉하지만 실기가 36.0%라, 이 계열 기사는 실기를 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계획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일러·가스·냉동기 — 기능사가 실제로 선임되는 자리

기능사 한 장으로 바로 선임되는 자리는 이쪽에 몰려 있습니다.

보일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9는 검사대상기기인 보일러를 관리할 사람을 용량으로 나눕니다. 에너지관리기능사는 10t/h 이하, 에너지관리산업기사는 30t/h 이하, 에너지관리기사·기능장은 그 이상까지입니다. 온수보일러는 697.8킬로와트를 1t/h로 환산하므로, 기능사 한도인 10t/h는 온수보일러로 약 7천 킬로와트입니다. 작은 보일러는 교육 이수자도 맡을 수 있고, 가스를 연료로 쓰는 보일러라면 표의 자격에 더해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도시가스사업법상 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은 특정가스사용시설 가운데 월 사용 예정량이 4천 세제곱미터를 넘는 곳에 안전관리 책임자를 두게 하고, 자격을 가스기능사 이상이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로 정합니다. 교육으로도 되는 자리라 가스기능사는 필수라기보다 우대 요건에 가깝습니다. 앞의 보일러 조항이 가스보일러 관리자 요건에 이 책임자 자격을 넣어 두어, 두 자격이 서로 이어집니다.

냉동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은 냉동제조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를 냉동능력으로 나눕니다. 프레온 냉매를 쓰면 각 구간 기준이 두 배로 늘어나고, 그 밖의 냉매 기준으로 50톤 이하는 공조냉동기계기능사나 냉동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50톤 초과 100톤 이하는 기능사나 현장 경력 5년 이상인 교육 이수자, 100톤 초과 300톤 이하는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나 현장 경력 5년 이상인 기능사, 300톤 초과는 산업기사 이상입니다. 비고가 기사를 산업기사의 상위자격으로 보니 공조냉동기계기사는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이 법은 "현장실무 경력"을 요구해, 대형 냉동기가 있는 건물에서는 기능사도 경력이 쌓여야 책임자가 됩니다.

위험물·승강기 — 건물에서는 기준이 낮아지는 자리

위험물. 보일러 연료로 경유 같은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하는 건물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둡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6에서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와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보일러 등에서 소비하는 일반취급소는, 위험물기능사나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자도 선임될 수 있는 칸에 있습니다. 위험물기능사에게 2년 경력을 요구하는 칸은 표에 따로 열거되지 않은 그 밖의 제조소·저장소·취급소입니다(위험물산업기사 가이드). 위험물 자격은 앞의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도 되니 한 장이 두 자리에 쓰입니다.

승강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승강기기능사 이상, 기계·전기·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 관련 학과 전문학사 이상, 승강기 실무 6개월, 기본교육 이수 가운데 하나를 요구합니다. 그 밖의 건물은 승강기 관리교육·기술교육·직무교육 이수로도 됩니다. 전기기능사나 공조냉동기계기능사가 있으면 자격요건은 이미 채워집니다(선임 뒤 관리교육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대체 요건이 있어 승강기기능사가 이 자리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입문 기능사 다섯, 무엇부터 딸까

응시자격 없이 볼 수 있는 기능사 가운데 시설관리에서 자주 함께 거론되는 다섯 종목을 2025년 통계로 나란히 놓았습니다. 필기와 실기 합격률을 곱한 값은 시험장에 온 사람 기준으로 필기와 실기를 모두 넘기는 대략의 비율입니다. 결시와 재응시자는 반영되지 않은 어림값입니다.

  • 전기기능사: 필기를 넘기면 실기는 열에 일곱이 붙어, 곱하면 27%로 다섯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대신 작업형 실기 수수료가 106,200원으로 가장 비쌉니다
  • 에너지관리기능사: 곱한 값 26%로 전기기능사와 비슷하고 실기 수수료는 56,700원입니다. 보일러 선임과 기계설비 초급(경력 6년) 두 곳에 쓰입니다
  • 위험물기능사: 곱한 값 18%입니다. 실기가 필답형이라 수수료가 17,200원으로 가장 싸고, 위험물 선임과 2급 소방안전관리자 두 곳에 쓰입니다
  • 가스기능사: 필기 합격률이 2024년 30.8%에서 2025년 19.5%로 떨어져 곱한 값이 14%입니다. 실기는 70.5%라 필기가 관문입니다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곱한 값 12%로 가장 낮습니다. 필기 합격률이 2021년 51.1%에서 2022년 25.6%로 반토막 났고, 2022년부터 네 해 내리 25~28%입니다

가스기능사와 위험물기능사는 필기 접수자의 34%가 시험장에 오지 않았고, 나머지 셋은 22% 안팎이었습니다. 합격률은 시험장에 온 사람 기준이라는 점을 함께 보세요.

순서는 가려는 자리에서 거꾸로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정 선임만 놓고 보면 전기기능사는 보조원 자격이지만 큐넷 안내 기준으로 기사 응시자격(취득 뒤 실무 3년)이 되고, 나머지 넷은 규모 조건 안에서 취득 즉시 선임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대형 건물의 전기·기계 책임자 자리는 결국 기사와 경력이 요구되니, 기능사를 따는 것은 현장에 들어가 경력 시계를 돌리기 위한 첫걸음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기능사 전반의 고르는 법은 첫 국가기술자격으로 기능사를 고른다면, 자격이 쓰이는 다른 자리(건설기술인 등급·가산점)는 자격증을 딴 다음에 있습니다.

자리를 알아볼 때 확인할 것

건물 규모부터 봅니다. 연면적, 층수, 세대수, 수전 용량, 보일러 용량이 어느 칸에 드는지에 따라 같은 직무라도 필요한 자격이 달라집니다. 채용 공고에 건물 규모가 적혀 있으면 이 글의 표와 대조해 보세요.

경력 계산 방식이 법마다 다릅니다. 전기는 자격 취득 이후 경력, 기계설비는 취득 전 경력까지, 위험물은 기능사 취득 뒤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보조한 기간, 소방 특급은 1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기간, 냉동기는 현장실무 경력을 셉니다. 경력증명을 받을 때 어느 법의 기준인지 확인해야 나중에 등급 인정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선임된 뒤에는 교육이 붙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기계설비유지관리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6), 소방안전관리자(화재예방법 제34조 실무교육), 승강기 안전관리자(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모두 선임 뒤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이 있습니다. 자격증과 별개로 그 자리에 붙는 의무라, 새 자리에 선임될 때마다 해당 법의 교육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법령 내용은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시행규칙 제25·26조와 별표 8·1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시행령 별표 4·6,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별표 5의2·6과 시행규칙 별표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9,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시행령 별표 6,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시행규칙 별표 9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대조한 것입니다. 합격률·결시율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합격률·통계 API 의 2021~2025년 집계(응시자 기준), 수수료와 실기 방식은 큐넷 시험정보·시험교시 자료를 따랐으며 2026년 9월에 확인했습니다. 제도와 시험은 바뀔 수 있으니 선임이나 응시 전에 현행 원문과 그 해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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